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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배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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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배상 절차

보험약과 주요내용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ㅣ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받은 '계약상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험기간 안에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를

보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내라.홍수 등과 같츤 전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히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게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하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안니하거나 회사으 승인을 받지 못한 경웅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명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힌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명시효]

보험금 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안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약관에서 정하지 안니한 상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상서비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보험금청구접수부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가능)하시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험금접수부서(담당부서는 병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 보상센터 / 02-6371-8115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터넷, 우편,방문) > 접수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SMS', 'e-mail' 발송에 동의하시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상심사 진행사항등 필요한 정보를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자료제출', '답당부서 조회' 및 '진행사항 확인' 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경로 : 홈페이지(www.sgic.co.kr) > 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보험금 청구 / 보상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