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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회원가입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국제결혼중개 의뢰인(이하 "회원"이라 한다) 간의 권리와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구성) ① 국제결혼중개 계약은 이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붙임1), 국제결혼 행사일정표(붙임2) 등 3종으로 구성된다. ② 회원가입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회원가입은 무료이며 여성 프로필 확인은 1차계약 진행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1차 계약은 30,000원(30,000만 포인트) 구입후 완료가 됩니다. 010-6558-0043 문자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중간 1차계약을 참고하세요. 1. 국제결혼 상대국가 2.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및 납입시기 3. 회원이 요구하는 맞선 상대방의 조건 ③ 국제결혼 행사일정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맞선 상대방 인원수 및 이들의 결혼관련 개인정보 2. 맞선 상대방이 받게 될 건강검진 항목 3. 결혼식과 신혼여행 관련 사항 4. 체재일정, 항공일정, 현지 숙식관련 사항,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5.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내역 6. 기타 회원과 사업자간의 특약사항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실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질병유무, 장애유무, 종교, 혼인경력, 자녀유무, 가족관계, 거주지 등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요소로서 결혼 당사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③ "국제결혼 행사일정"이라 함은 회원이 외국인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국제결혼 상대국가로의 출국부터 다시 국내로 귀국하기까지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제5조 제1항의 내용) 일정을 말한다. ④ "맞선"이라 함은 회원이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에서 사업자가 중개하는 외국 국적의 이성과 만남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⑤ "결혼의 성사"라 함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 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 ⑥ "제휴업체"라 함은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일체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제4조 (회원가입) ①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한 후 사업자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회원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가 있는지 여부 2. 결혼관련 개인정보가 사실인지 여부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자가 국제결혼중개를 추진해도 되는 자로 판단되는 경우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한다. 제 5조 (회원탈퇴) ① 회원가입을 한 회원은 회원탈퇴를 원할시 당사 홈페이지에 표기된 연락처로 회원탈퇴의사를 표시하면, 관리자는 신속히 해당회원의 탈퇴진행을 하여준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① 사업자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여권, 혼인신고 등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결혼 및 입국관련 서류수 안내 및 대행 2.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한글로 제공 3. 회원의 항공권 및 현지 숙식제공, 통역서비스, 현지가이드 4. 맞선 상대방과의 맞선 및 건강 검진 5. 회원과 맞선 상대방과의 결혼식 피로연 등 결혼관련 행사 및 신혼여행 6. 기타 회원의 국제결혼을 위해 사업자와 회원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선택한 제휴업체가 상기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제5조에 규정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이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붙임1)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국제결혼행사일정표(붙임2)는 행사일정 확정 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회원과 협의하여 국제결혼 행사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회원에게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출국 후 회원의 요청 또는 회원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맞선 상대방의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사업자는 추가된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회원과 맞선 보게 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휴업체를 통해 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업자는 제휴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처리할 업무의 내용 등을 계약 전에 회원에게 미리 고지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협의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맞선 상대방에게 회원이 제출한 회원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함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⑨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사업자는 출국 전에 국제결혼 상대국가의 결혼관련 법령 및 수속절차 등을 미리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사업자에게 회원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회원은 국제결혼 진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한 기한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③ 회원은 국제결혼 상대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 안내 직원의 안내 사항을 따라야 하며 또한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계약서(붙임1)에 적시된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및 중개비의 정산)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제외하거나,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 후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정해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회원의 요청 또는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회원과 사업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증감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회원이 비용증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는 회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요금의 변경) ① 국제결혼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운송, 숙박시설 등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출국 전에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2.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회원이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국제결혼의 성사 후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파혼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며 회원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국제결혼의 재주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회원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재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1.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4.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6.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환급금 없음 제12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원의 각종 서류제출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회원이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3. 회원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회원에게 불 이익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5. 회원이 제7조 제3항에 의한 안내직원의 안내사항을 무시하거나 국제결 혼 상대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제13조 (인터넷서비스 이용관련)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고의로 알려주어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자신의 인적 사항이 도용됐거나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자가 촬영하고 소유한 회원의 국제결혼 사진 등을 회원의 동의를 받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게시된 사진 등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사업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회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결혼 관련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국제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가 없이는 국제결혼중개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받는 자와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러한 회원의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회원이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사업자는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업자가 보유한 회원의 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특약) 사업자와 회원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별도의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름을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해결) ①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사업자와 회원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만일 자율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소비자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③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 제1조(목적) 이 약관 및 표준계약서(붙임)은 회사(국내결혼중개업자, 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국내결혼 관련 중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사가 그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소개”라 함은 회사가 회원간에 결혼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교제”라 함은 회사의 소개로 만난 회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④ “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회원가입) ①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1. 배우자(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있는 자인지 여부의 확인 2.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의 확인 ③ 회사는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로 인정한 신청자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4조 (계약서․약관의 명시‧교부 등) ① 회사는 계약 체결시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와 함께 이 약관을 교부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까지 제13조의 방법으로 예고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예고기간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회원에 대한 결혼상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결혼관련 정보의 제공 2. 회원의 소개 및 이를 위한 행사 등의 개최 3. 회원에 대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관리 4. 기타 결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가 없는 한 이 약관 변경의 방법에 의해서만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자격의 보유기간 등) ① 회원이 회사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입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총횟수의 만남을 다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이 회사와 총횟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원은 회사의 소개로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동안 총○회의 만남을 갖습니다. 회원이 회사와 횟수의 정함이 없이 총일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원은 회사의 소개로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동안 횟수의 제한없이 이성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② 제7조 제1항에서 만남의 총횟수(횟수제) 또는 계약기간의 총일수(기간제)는 제11조의 가입비 환급의 기준이 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이성을 소개하는 경우 만남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사전에 제공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이성 소개에 대하여 2일전까지 만남을 보류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은 이미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이거나 본인의 입원, 출장 또는 가족의 사고나 사망 등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만남횟수의 산입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사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아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결혼관련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사와 가입계약체결 후 회사에 가입비 금ooo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와 합의하여 회사가 소개한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7조 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혼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시 주의의무) ①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①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2. 제6조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경과(기간제) 및 만남의 총횟수 이행완료(횟수제) 3. 회원간의 결혼 4. 회원의 사망, 회사의 파산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만,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2006. 12. 22. 본호 삭제) 3. 이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4. 회원이 제8조 제2항에 위반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단, 다소 과장된 표현 등 경미한 위반이나 사소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회원이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만남보류의 신청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만남보류를 신청하고 제출하는 제7조 제3항의 소명자료가 허위인 경우 6.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상대방과 만나거나 교제하면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회사에 그에 관하여 2회 이상 항의한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2주간의 최고를 하고 회원이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신용,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원이 법령 기타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가입비의 환급)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10% 2.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15% 3.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4.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기간제) 회원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②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1.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90% 2.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5% 3.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4.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 ③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나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입비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위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외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원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가입비를 환급받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회원자격을 타인으로 하여금 보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은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적격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회원에 관한 정보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가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 또는 회원가입신청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소개 등 회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계약의 해지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예고는 서면,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5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지해 드립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로 처리하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합니다. 제16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국제결혼중개 의뢰인(이하 “회원”이라 한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구성) ① 국제결혼중개 계약은 이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붙임1), 국제결혼 행사일정표(붙임2) 등 3종으로 구성된다. ② 회원가입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국제결혼 상대국가 2.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및 납입시기 3. 회원이 요구하는 맞선 상대방의 조건 ③ 국제결혼 행사일정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맞선 상대방 인원수 및 이들의 결혼관련 개인정보 2. 맞선 상대방이 받게 될 건강검진 항목 3. 결혼식과 신혼여행 관련 사항 4. 체재일정, 항공일정, 현지 숙식관련 사항,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5.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내역 6. 기타 회원과 사업자간의 특약사항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실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질병유무, 장애유무, 종교, 혼인경력, 자녀유무, 가족관계, 거주지 등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요소로서 결혼 당사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③ “국제결혼 행사일정”이라 함은 회원이 외국인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국제결혼 상대국가로의 출국부터 다시 국내로 귀국하기까지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제5조 제1항의 내용) 일정을 말한다. ④ “맞선”이라 함은 회원이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에서 사업자가 중개하는 외국 국적의 이성과 만남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⑤ “결혼의 성사”라 함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 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 ⑥ “제휴업체”라 함은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일체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제4조 (회원가입) ①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한 후 사업자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회원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가 있는지 여부 2. 결혼관련 개인정보가 사실인지 여부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자가 국제결혼중개를 추진해도 되는 자로 판단되는 경우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① 사업자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여권, 혼인신고 등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결혼 및 입국관련 서류수속 안내 및 대행 2.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한글로 제공 3. 회원의 항공권 및 현지 숙식제공, 통역서비스, 현지가이드 4. 맞선 상대방과의 맞선 및 건강 검진 5. 회원과 맞선 상대방과의 결혼식․피로연 등 결혼관련 행사 및 신혼여행 6. 기타 회원의 국제결혼을 위해 사업자와 회원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선택한 제휴업체가 상기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제5조에 규정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이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붙임1)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국제결혼행사일정표(붙임2)는 행사일정 확정 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회원과 협의하여 국제결혼 행사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회원에게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출국 후 회원의 요청 또는 회원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맞선 상대방의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사업자는 추가된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회원과 맞선 보게 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휴업체를 통해 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업자는 제휴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처리할 업무의 내용 등을 계약 전에 회원에게 미리 고지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협의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맞선 상대방에게 회원이 제출한 회원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함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⑨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사업자는 출국 전에 국제결혼 상대국가의 결혼관련 법령 및 수속절차 등을 미리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사업자에게 회원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회원은 국제결혼 진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한 기한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③ 회원은 국제결혼 상대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 안내 직원의 안내 사항을 따라야 하며 또한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계약서(붙임1)에 적시된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및 중개비의 정산)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제외하거나,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 후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정해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회원의 요청 또는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회원과 사업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증감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회원이 비용증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는 회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요금의 변경) ① 국제결혼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운송, 숙박시설 등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출국 전에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2.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회원이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국제결혼의 성사 후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파혼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며 회원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국제결혼의 재주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회원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재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1.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4.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6.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환급금 없음 제13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원의 각종 서류제출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회원이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3. 회원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5. 회원이 제7조 제3항에 의한 안내직원의 안내사항을 무시하거나 국제결혼 상대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제14조 (인터넷서비스 이용관련)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고의로 알려주어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자신의 인적 사항이 도용됐거나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자가 촬영하고 소유한 회원의 국제결혼 사진 등을 회원의 동의를 받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게시된 사진 등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사업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회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결혼 관련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국제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가 없이는 국제결혼중개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받는 자와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러한 회원의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회원이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사업자는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업자가 보유한 회원의 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특약) 사업자와 회원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별도의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름을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해결) ①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사업자와 회원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만일 자율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소비자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③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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